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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봄철 산불 조심기간 산불예방 안내

작성일
2023-04-21 11:46:44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이윤경
조회수 :
470
전화번호 :
055-359-1074
     ❍ 현재는 2023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1.~4.30.) 입니다.    
     ❍ 산불조심기간(11.1.~5.15.)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산불발생 우려지역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 시ㆍ군 산림부서에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ㆍ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 금지     
     ❍ 산과 인접(100m 이내)된 곳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금지     
        ↳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     
     ❍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신고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 철저     
     ❍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지역은 출입금지(필요시 해당 시‧군 승인)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 버리는 행위 금지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이하     
     ❍ 산림 내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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