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여권발급절차 및 여권사진 규정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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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12:45:5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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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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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영
- 조회수 :
- 80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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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38
해외여행 보편화에 따라 신청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민원인에게 여권발급 절차와 사진규정에 대하여 사전 홍보하고자 합니다.
◈ 주요홍보내용
❍ 본인 신분증 소지 방문 신청 : 대리신청 불가, 지문확인(만18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야간업무시간 안내 : 저녁 8시까지(월 : 시청민원실, 목 : 장유출장소)
❍ 여권사진은 3.5*4.5cm로 정면을 응시한 천연색 상반신을 촬영
- 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3.6cm
- 여권발급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천공 후 돌려줌)
❍ 2004년부터 유효기간이 성인은 10년으로 변경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2008년부터 전자여권발급, 연장제도 없어짐
❍ 유효기간 남았는데 사증면 부족 시 사증면 양쪽이 비어있으면 사증추가 가능(수수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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