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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계획 통보

작성일
2019-07-26 10:43:33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조현철
조회수 :
562
전화번호 :
055-330-8733

2019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실시


    경남도는 2019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총 350억원으로 확정하여 3월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융자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융자신청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합니다.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실행기간을 감안하여 운영자금만 융자를 시행하오니,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시는 농어업인께서는 신청기간 중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자금은 시설물 설치 등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됨을 감안, 매년 상반기에만 융자 실시


□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 융자규모/ 용도 : 12,020.2백만원 / 운영자금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 대상 및 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농어업인                       : 3천만원
    -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5천만원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 대출금리 : 연리 1.0%

□ 융자신청 서류(우편접수 불가)
  ❍ 신청기간 :  7. 29.까지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융자취급기관 : 도내 소재 NH농협은행 시군지부

 [신청 문의] 주소지 시·군청(농업기술센터 농정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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