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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맹견소유자 의무 교육 홍보

작성일
2019-08-27 11:54:10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조현철
조회수 :
331
전화번호 :
055-330-8733
‘19. 3. 21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기존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19. 9.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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