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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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09:26:3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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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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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
- 조회수 :
- 41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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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33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가.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기 간 : 2019.9.24.(화) 12:00부터 2019.9.26.(목) 12:00까지(48시간)
라. 대 상 : 돼지농장, 작업장,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마. 내 용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 금지
○ 양돈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바. 기타사항
○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문의처 : 김해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330-4343, 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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