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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작성일
2019-09-25 09:26:38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조현철
조회수 :
415
전화번호 :
055-330-8733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가.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기 간 : 2019.9.24.(화) 12:00부터 2019.9.26.(목) 12:00까지(48시간)
  라. 대 상 : 돼지농장, 작업장,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마. 내 용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 금지
    ○ 양돈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바. 기타사항
    ○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문의처 : 김해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330-4343, 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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