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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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15:10:4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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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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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
- 조회수 :
- 61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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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3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안내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
나. 지원수준 : 150만원(50만원 × 3개월)
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라.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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