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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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1:17:2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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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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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나
- 조회수 :
- 45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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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15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사업」 및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 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명
-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사업
-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등리모컨, 화상전화기 구입(설치)비 지원
- 혈액, 복막투석비, 투석 혈관시술비, 신장이식검사비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중 당해연도에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구입하여 공단에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등
-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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