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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

작성일
2024-03-11 09: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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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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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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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5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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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4.02.28.~)합니다.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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