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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 지원 안내

작성일
2024-03-13 11:36:37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김다솜
조회수 :
128
전화번호 :
055-359-1425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 지원 안내>

- 자격요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 최대 28%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표 지원 신청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민원센터(033-8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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