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7월 19일(금) 오전 08시 46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9 ㎍/㎥
  • 좋음초미세먼지 14 ㎍/㎥
  • 좋음오존농도 0.023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6월말 기준)
555,215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2024년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4-05-27 11:38:19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송은미
조회수 :
82
전화번호 :
055-359-1414
2024년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4. 6. 3.(월) ~ 6. 14.(금) 
  나. 신청대상 
   -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활동지원(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등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해야함, 활동지원 등급외자의 경우 3년이 경과한 자는 활동지원 재판정 받아야 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의 경우 2년 이내 등급외 판정자 
  ※ 단,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시간 소진 후 이용시간이 부족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독거 및 준독거자의 경우 지원 가능

※ 독거 및 준독거의 기준 
① 독거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외 가구 구성원이 없는 경우
② 준독거 
 - 이용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8세이하 또는 만65세 이상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만18세 초과 만65세 미만의 가족이 있더라도 모두 직장 여건 등으로 상시 부재하고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인 사유로 1일 24시간 부재기간이 7일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
  * 재직증명서, 군입대 확인서, 해외거주 확인서, 복역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반드시 방문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 독거·준독거로 확인되어야 하며, 독거·준독거 사유가
    해제된 날의 다음 달부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방문조사 등 확인 결과 실제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1인 가구라도 독거 미인정

다. 신청방법 : 생림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신청서류 제출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생림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4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