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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한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7-17 09:16:55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박지원
조회수 :
10
전화번호 :
055-359-1423
  지원대상 품목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출하 인정 기준

한우,
육우
축산물이력제,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로 ‘23.1.1.~’23.12.31.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 송아지
축산물이력제에 ‘23.1.1.~’23.12.31.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 중 ② 축산물이력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신고 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 지급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②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생산한 자 :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사육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 사망 시, 사업장(축사 등)에서 계속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사육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도 신청 가능(증빙서류 첨부)
   ③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④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2.12.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 지원한도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 2개 이상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업인 등은 각 품목별로 한도액 적용
   지원액 산출 :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향후 조정계수 확정(‘24.10월)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 결정
 신청기한 : ‘24년 8월 9일까지
   신청장소 :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①번 ~ ④번 필수 제출)
   ① 지급신청서 (면사무소 비치)  
   ②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이력제,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 지역 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농축협 전산출력물·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
   ③ 협정발효일(‘15.1.1.)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 해당 기간에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판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이력제,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 지역 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농축협 전산출력물·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나. 해당 기간에 지원대상 품목의 어린가축, 성축, 사료 등을 구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다. 그밖에 해당 기간에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유통업체 또는 농축협 계약서류,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서 거래한 입금내역 등

   ④ 협정발효일(’15.1.1.) 이전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 기타 서류(필요 시)
    
가.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소유주 확인서 등 소유자가 신청인의 가축사육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나.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해당 축사 등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 의 처 : 생림면 산업개발팀 (☎ 055-359-1423), 김해시 축산과 (☎ 055-35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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