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사항에 따라 제조, 건설, 농축산어업외에도 전국 한식업, 외국식업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알려드리오니 붙임 파일 등을 참고하시어 외국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력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직종
○ 신청기간 : 2024. 8. 5.(월) ~ 8.16.(금)
○ 신청방법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제출
- 온라인 : 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
- 방 문 : 관할 고용센터
※ 내국인 구인노력(7일)을 거친 후 신청 가능
○ 결과발표 : 2024. 9. 2.(월)
○ 근로자 입국일 : 24년 10월 말~
○ 문 의 처 : ☏1350(고용노동부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