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4. 8. 16.(금) ~ 선착순 마감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지원내용 : 1년간 연 2.5% 이차보전, 1년간 신용보증수수료 0.5% 감면
○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예약 접수(www.gnsinbo.or.kr)
○ 문 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또는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