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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5년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작성일
2024-12-04 18:41:04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박지원
조회수 :
41
전화번호 :
055-359-1423
  신청기한 : 2025. 1. 3.(금)까지 
   신청방법 : 생림면 산업개발팀 또는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중인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 순위 선정 지원(예산범위 내)
   - (1순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중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 (2순위)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 (3순위)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간 임대차 계약(50% 지원)
           * 직계가족 간 임대차 계약 제외
   지원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1인당 1년 지원(매년 신청) 
            *선정 후 3년까지 지원가능
   지원비율
   - 기관임대차(1, 2순위) : 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
   - 개인임대차(3순위)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신청서류
  - 청년농업인 임대료 지원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농지 등 임대차계약서(개인 임대차의 경우 농지대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임대료 납부영수증(임대료 지급 확인 가능한 서류, 농지은행 임대료 약정시 추후 제출 가능) 
  -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
     문 의 처 : 김해시 농업정책과 (☎ 055-350-4053),생림면 산업개발팀(☎055-35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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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5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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