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5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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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13:22:1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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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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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조회수 :
- 2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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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23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신규 지원대상자는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경영체 미등록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이하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자세한 문의
국민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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