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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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3:27:1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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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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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조회수 :
- 26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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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23
0. 보험료 지원 확대
-당 초 : 보조 70%(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변 경 : 보조 90%(국비 50, 지방비 40),자부담 10% (23.1.1부터 시행)
0. 농기계 손해 보장 한도 확대
-당 초 :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의 보험료 지원
-변 경 : 가입금액 1억원 이하의 보험료 지원
* 가입금액 : 농기계 손해에 대한 최대 보장한도 금액을 말함.
- ex. 1억원의 농기계에 대해 손해 발생 시 5천만원, 1억원 한도 가입가능(농가 선택)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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