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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및 추가방역기준 연장 고시공고 알림

작성일
2023-03-02 11:21:05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김다솜
조회수 :
304
전화번호 :
055-359-142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및 추가방역기준 연장 고시공고 알림]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전국(가금농장: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등)
3. 대상: 축산관련 종사자 일체
4. 기간: 당초 2023.2.28.(화)까지에서 2023.3.31.(금)까지로 연장
5.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기 조치된 행정명령 및 추가방역기준에 대해 2023.3.31.까지 연장
6. 위반시 벌칙:
-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추가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7. 문의사항: 김해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1)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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