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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4년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농자재 살포기 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2-19 09:41:16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박지원
조회수 :
83
전화번호 :
055-359-1423
24년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농자재 살포기 지원) 신청 안내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 사 업 비 : 40,000천원(보조 20,000, 자담 20,000) 
 ○ 지원단가 : 20,000천원/대 
○ 지원기종 : 무인헬기, 드론,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0.신청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드론자격증, 영농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0.신청기한: 24.2.29.(목)까지
0.신청장소:생림면 산업개발팀

*(참고)농업인 대상으로 농기계지원사업 현재 받고있습니다 (신청기한: ~24.2.29., 신청서류: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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