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0세 미만 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적용 폐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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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5:43:4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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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김미선
- 조회수 :
- 31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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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48
O 시 행 일 : 2019. 1. 1.일 시행
O 대 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로 30세 미만 한부모가정
O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2019. 1. 1.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O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동의서 등
O 접 수 처 : 상동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330-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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