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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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5:38:1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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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김미선
- 조회수 :
- 44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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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48
○ 대상차량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장애인/유공자 또는 장애인/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 는 비영업용차량 1대 (법인명의, 리스, 렌트차량 등 발급불가)
①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용1)
②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용2/RV)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합)
④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화물)
⑤ 친환경차량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 할인방법
- 일반차로 : 요금소에서 통행권과 통합복지카드 제시
① 통합복지카드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운행차량번호가 일치하고,
② 장애인/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③ 유효한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 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패스차로 :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 및 통합복지카드 삽입 후, 하이패스 이용
①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②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지문과 장애자/유공자(탑승) 지문 일치
○ 접 수 처 : 상동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330-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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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변경안내
담당자 김미선
(☎330-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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