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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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7 13:35:2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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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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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 조회수 :
- 52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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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55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개요
○ 접수기간 : 1. 28. ~ 2. 15.(3주간)
○ 사업규모 : 25대 정도
○ 지원대상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중복 지원 가능
○ 지 원 액 : LPG 화물차 신차 구입시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 선정방법 : [붙임] 선정기준 참조
○ 신청방법 : 기후대기과 직접 또는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제출
○ 문 의 처 : 김해시 기후대기과 (☎ 330-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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