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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1-01-09 12:06:18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조보아
조회수 :
356
전화번호 :
055-330-8754
  가. 사업대상 :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독립경영예정자 포함)
  나. 사 업 량 : 100명(경남) ※ 우리시 인원은 2월중 도에서 확정 통보 예정
  다.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년간 12백만원(월100만원씩 12개월간 지급)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라.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온라인 접수 : withys75@korea.kr 제출서류 송부 
  마. 신청기한 : 2021. 1. 22.까지
  바.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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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상동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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