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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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11:32:0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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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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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영
- 조회수 :
- 44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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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54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 (이하 ‘경영체’)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지원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지방비 포함)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회수를 통보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의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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