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축산분야 조치 사항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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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13:11:0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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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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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영
- 조회수 :
- 38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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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64
□ 축산농가 행동요령
◦ 해제시까지 안개분무 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 가동, 퇴액비화 시설(교반‧송풍) 가동 일시중단, 축사 주변 및 인근 도로 물청소(소독제 살포) 실시,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 (공통) 가축에게 미생물제제를 급여하고 축사 내(우방․돈방 등) 깔짚 바닥 및 분뇨저장조(슬러리피트)에 미생물제제 살포(1일 1회)
- (한육우․가금 등) 개방형 축사의 경우 깔짚 바닥 뒤집기 중지,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1일 1회) 및 비닐(천막) 덮기
- (양돈․가금 등) 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습식세정탑,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최대화
□ 공동자원화시설 및 민간퇴비공장 관리 요령
◦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및 퇴비화시설의 교반기․송풍기 가동을 중단*하고 시설 외부에 적치된 퇴비 원료 및 완제품 등에 대한 비닐(천막) 덮기
* 액비화시설의 송풍기는 최소화 지속 가동하되 악취저감시설은 최대 가동
◦ 악취저감시설(습식세정탑, 바이오필터 등)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가동, 시설 주변 및 인근 도로 물 청소(소독제 살포) 실시, 퇴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 공동방제단
◦소규모 축산농가, 밀집사육지역, 전통시장등 주변에 물 살포(특별방역기간을 제외한 평시, 기본 소독시간 외 물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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