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사업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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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09:32:0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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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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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림
- 조회수 :
- 43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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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64
○신청기간 : 2021.03.02.(화) ~ 2021.04.30.(금)
○ 신청대상 : 친환경인증 농업인
○지원자격: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지원대상 농지: 2021년 사업기간(’20.11월~‘21.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 지원 제외 농지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0.5 ~ 5ha
○사업신청
- (개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필요 시)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제출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20년 10월 이전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21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21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20.11.1∼‘21.10.31까지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
(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붙임파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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