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1. 27.(목) ~ 2. 18.(금) 09:00~18:00
나.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공휴일 제외)
※ 우편, 인터넷 등의 신청 접수 불가
다. 신 청 인 : 신혼부부, 대리수령인
※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대리수령 신청가능자
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대리인)
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중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라. 지원절차 : 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마. 지 급 일 : 2021. 3. 18.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2.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김해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부부 합산이 기준 이하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 2021년 1월 ~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
나. 혼인신고 기준일(2022년 지급 기준)
- 1자녀 이하인 가구 : 2017. 1. 1. ~ 2021. 12. 31.
- 2자녀 이상인 가구 : 2015. 1. 1. ~ 2021. 12. 31.
다. 최초공고일(2022. 1. 3.) 현재 부부 모두 김해시에 동일주소로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
라. 최초공고일(2022. 1. 3.)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제외
마. 주택기준 : 김해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마.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바.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사. 최초공고일(2022. 1. 3.)기준으로 지원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4.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지원횟수는 연 1회로 한정
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 (예시1) 대출금리(금융권 발행 서류 발급일 기준 금리) 1.5% 미만인 경우 →
대출잔액 6000만원, 금리 1.2% : 6000만원 × 1.2% = 72만원
(예시2) 대출금리(금융권 발행 서류 발급일 기준 금리) 1.5% 초과인 경우 →
대출잔액 6000만원, 금리 1.6% : 6000만원 × 1.5%(한도) = 90만원
5. 선정 방법
가. 공고일(2022. 1. 3.) 기준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우선1: 자녀수가 많은 가구 (만 18세 이하의 자녀, 공고일 기준)
·우선2: 장애인 포함 가정 (장애인 유무)
·우선3: 혼인기간 오래된 순 (년도 기준)
·우선4: 김해시 연속 거주기간 오래된 순 (공고일 기준 역산)
6. 신청서류 : 공고문 참고
7. 기타문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