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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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12:06:1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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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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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아
- 조회수 :
- 36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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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54
가. 사업대상 :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독립경영예정자 포함)
나. 사 업 량 : 100명(경남) ※ 우리시 인원은 2월중 도에서 확정 통보 예정
다.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년간 12백만원(월100만원씩 12개월간 지급)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라.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온라인 접수 : withys75@korea.kr 제출서류 송부
마. 신청기한 : 2021. 1. 22.까지
바.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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