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목적
○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 방역 등 필수인력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지원시간 확대 및 지원비율 인상 등 한시적 지원 확대를 통해 돌봄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
□ 특별 지원 내용
○ (기간) `21. 3. 2. ∼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개월씩 연장
○ (대상)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①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④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김해시 아이사랑병원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
<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환자 보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에 한함
기타 지원인력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19 의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한함
○ (서비스요금) 가구별 소득수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60%∼ 90%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붙임1 참조)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도 포함하되, 정부지원 금액은 기본형과 동일(추가요금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납부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정산하여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