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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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 09:36:2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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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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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 조회수 :
- 33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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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74
【지원사업 개요】
1. 대 상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임업·어업인
2.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3.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 4. 신청기간 : 2019.08.30.(금)까지 ★
5. 협조사항 :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실제 경작 중인 농경지만 신청가능
6. 신청 구비서류는 첨부파일2 참조
7.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안내 : 김해시청 수질환경과 (tel.33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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