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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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10:27:0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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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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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란
- 조회수 :
- 41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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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96
❍ 교육대상
- 제1종 및 2종 보통 자동 및 수동 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제1종 보통 자동 면허는 지체, 뇌병변만 취득 가능
- 장애유형: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 면허조건: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 제작·승인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됌
장애유형
청각
E
·전혀 듣지 못하는 장애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
지체뇌병변
F
양발로 엑셀과 브레이크 작동을 못하는 신체장애
H
왼손으로 방향지시기를 작동을 못하는 신체장애
I
오른발로 엑셀 작동을 못하는 신체장애
G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업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 교육방법 및 교육비용
- 교육방법 : 교육신청자 원하는 지역 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교육비용 : 무료 (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는 개인부담)
❍ 교육지역 및 교육시간
- 교육방법 : 전국
- 교육시간 : 평일(오전:10:00~12:00, 오후:14:00~16:00), 공휴일 제외
❍ 문 의 : 02-901-1553~4 / 온라인상담(청각장애인): 카카오톡에서 국립재활원 장애운전지원 검색
❍신청서류제출
- 팩스: 02-901-1550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제출하는 방법: 홈페이지-운전교육-자주묻는질문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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