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24. 6. 16. ~ 2024. 7. 1.
❍ 납 부 방 법 : 신용카드 납부(관내 관공서 방문, 인터넷, CD / ATM기)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CD / ATM(현금자동인출기) 납부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지로 사이트)
❍ 문 의 사 항 : 김해시 재산소득세과(☎ 330-4308), 대동면 민원팀 (☎ 359-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