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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4-06-24 13:13:25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전혜민
조회수 :
81
전화번호 :
055-35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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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내용 >
❍ 1유형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 (만15세 ~ 만69세 이하) 
❍ 2유형 : 참여수당 최대25만원+(직업훈련참여시)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000원지급(6개월간) 
❍ 조기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지급 
❍ 취(창)업 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지급 (근속개월에 따라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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