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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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19:49:1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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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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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걸
- 조회수 :
- 4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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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505
❍ 신청기간 : 2025. 3. 4. ∼ 4. 30.(2개월)
❍ 신청방법 : 농지면적의 합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직불(’98∼’00년)·밭직불(‘12∼’14년)·조건불리직불(‘03∼’05년)의 대상 농지로서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이어야 함
- 지급대상자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 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 신규자는 직전 3년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직전연도 최소 3개월 이상(24. 10. 1. 이전에 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함)부터 등록신청 연도까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을 등록 유지해야함
→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은 직전연도 타인이 직불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함 (기존 수혜자가 필지를 추가 할때는 상관 없음)
※ 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경작하지 않는 자 등이 확인된 경우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농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규신청자 : 3년간 농자재 구매내역
❍문 의 처 : 상동면 산업개발팀(☎ 055-359-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