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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3-05 19:49:17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박은걸
조회수 :
48
전화번호 :
055-359-1505
  ❍ 신청기간 : 2025. 3. 4. ∼ 4. 30.(2개월)
  ❍ 신청방법 : 농지면적의 합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직불(’98∼’00년)·밭직불(‘12∼’14년)·조건불리직불(‘03∼’05년)의 대상 농지로서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이어야 함
    - 지급대상자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 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 신규자는 직전 3년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직전연도 최소 3개월 이상(24. 10. 1. 이전에 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함)부터 등록신청 연도까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을 등록 유지해야함
      →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은 직전연도 타인이 직불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함 (기존 수혜자가 필지를 추가 할때는 상관 없음)
    ※ 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경작하지 않는 자 등이 확인된 경우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농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규신청자 : 3년간 농자재 구매내역
  ❍문 의 처 : 상동면 산업개발팀(☎ 055-359-1501)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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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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