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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9-03-24 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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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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