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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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10:18:0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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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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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 조회수 :
- 11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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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88
❍ 신청기간 : 2020. 4. 16. ~ 2020. 5. 6.(3주간)
❍ 지원대상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주택 지붕개량
❍ 사 업 비 : 743백만원(국 372, 도 111, 시 260)
❍ 잔여물량 : 64가구(주택 44가구, 비주택 11가구, 지붕개량 19)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344만원(132.41㎡/가구)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172만원(66.20㎡/가구)
- 지붕개량 지원 : 취약계층 전액, 일반 최대 300만원(44.73㎡/가구)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함
※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우선지원으로 실제 잔여 물량보다 선정 물량이 적을 수 있음
❍ 선정기준
- 사회취약계층 우선 선정(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노후정도(건축년도)가 오래된 순서 → 면적이 작은 순
- 무허가 건축물 철거 대상은 후순위 배정
- 주택 소유자와 철거·처리 비용(자부담)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
❍ 추진방법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대행사업자((사)한국석면안전협회)가
선정한 시공업체에서 현장조사 및 사업시행
※ 신청인이 직접 처리 시 지원불가
❍ 접 수 처 : 대동면주민센터 총무팀(☎330-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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