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2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 작성일
-
2022-06-16 11:33:17
- 담당부서 :
-
대동면
- 담당자 :
-
강태원
- 조회수 :
- 142
- 전화번호 :
-
055-359-1503
1. 선정인원 : ○○명
2.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3. 선정분야 : 전통식품분야 (붙임1 참조)
4. 신청절차 : 신청서, 증빙서류 등 첨부하여 각 시·군·구(시·도) 제출
○ 신청기간 : ‘22. 6. 14(화) ~ 7. 4(월), 18:00 까지
○ 신청장소 : 각 시․도 및 시․군․구 (붙임2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류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해당 첨부서류 (해당 증빙서류 포함) 일체
※ 사진은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 첨부(명인 지정 시 지정서, 보도자료 등 사용)
-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PDF파일 제출)
○ 신청서류 작성방법 : 별첨의 “2022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 참조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