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 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기부제도
❍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기부대상 :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 외 전 지자체 (※ 김해시 주민 : 김해시, 경상남도 기부 불가)
❍ 기부한도 : 연 500만원(전 지방자치단체 합산)
❍ 제공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연말정산 반영)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 특산품 등 제공(최대 150만원)
❍ 기부방법 : 지자체 접수, 지정금융기관 접수 및 납부
❍ 문 의 처 : 김해시 세무과 (☎ 330-3991), 대동면 민원팀 (☎ 359-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