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대상
- 지방세 체납자 및 차량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
○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위택스 등), 은행 납부, 가상계좌 납부
○ 행정처분
- 재산압류(부동산, 예금, 보험, 급여, 매출채권, 기타채권 등), 압류재산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침익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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