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안내
- 작성일
-
2023-07-24 11:32:14
- 담당부서 :
-
대동면
- 담당자 :
-
성다민
- 조회수 :
- 231
- 전화번호 :
-
055-359-7744
❍ 신고·납부기간 : 2023. 8. 1.(화) ~ 8. 31.(목)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납세의무자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
※ 2021년부터 주민세 구 재산분,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는 제외
❍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문 의 사 항 : 김해시 재산소득세과(☎330-3494), 대동면 민원팀 (☎359-774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