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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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10:47:0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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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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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다민
- 조회수 :
- 9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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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744
❍ 신청대상 : 모든 자동차 소유자(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포함)
❍ 신청내용 : 알림톡 또는 문자 수신을 통한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알림 서비스
❍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고객참여→서비스 신청→자동차(이륜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신청하기
❍ 검사주기 : 자가용 승용자동차(최초 4년, 이후 2년), 자가용 1t 화물차(1년)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자동차등록증상 확인)
※ 미검사 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운행정지 명령 등의 불이익 처분 있음
❍ 문의사항 : TS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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