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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축산관련 차량 휴대용 소독기 비치 의무화 시달

작성일
2014-02-03 09:52:18
담당자 :
동상동 김형준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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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차량 휴대용 소독기 비치 의무화 시달

□ 축산관련 차량(사료, 분뇨, 가축 등 운송차량) 운전자는 휴대용 소독기를 차량에 의무 부착하여 농가와 축산시설 출입 시 입구에서 휴대용 소독기로 차 바퀴등에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운행

□ 차량 소유자는 운전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분무기 지급을 조속히 시행

□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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