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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일
2013-05-07 13:39:54
담당자 :
동상동 공경원
조회수 :
1735
전화번호 :
055-330-830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5.07 ~ 2013.05.14
2. 직권조치대상자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451번길 9 109동 901호 신**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3.05.0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해시 동상동 공고 제2013-12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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