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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관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 알림

작성일
2018-08-14 15:51:43
담당자 :
동상동 박경화
조회수 :
346
전화번호 :
055-330-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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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지역에『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인근 주민들께서는 포획 허가사항을 인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내역> 
○ 허가기간 : 2018.08.08.~2018.10.07.(2개월)
○ 포획방법 : 자력(까치 포획틀 1개, 임대)
○ 포획지역 : 동상동 10-2번지로부터 반경 300m 이내
○ 포획종류 : 까치 10마리, 까마귀 10마리

※ 포획지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붙임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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