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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정차위반과태료(사전통지·부과·독촉·압류통지) 고지서 반송분(2018.4월) 공시송달

작성일
2018-05-17 17:38:25
담당자 :
동상동 김영철
조회수 :
455
전화번호 :
055-330-8307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차량소유자 등에게 주정차위반과태료(사전통지·부과·독촉·압류통지)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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