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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일
2018-02-27 11:25:32
담당자 :
동상동 강경화
조회수 :
488
전화번호 :
055-330-8308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이 2018. 2. 13일 공포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 시행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1. 수혜자 확대(연장근무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 
 (기존) 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 수당만 비과세 
(월평균 20만원 한도) 
 (개선) 월 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생산직+경비·청소, 조리·음식, 매장판매, 농림어업, 
단순노무 종사자까지 비과세 확대(월평균 20만원 한도) 

2. 지원기간 중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 신청대행기관 지원금이 사업장 1개소당 2배 상향(인센티브 강화) 

4.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소급 지원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 에 건강보험을 신규가입한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달 이후부터 건강보험료 경감(50%) 
 (개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와 무관하게 건강보험을 신규가입한 경우, 안정자금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경감도 소급 

5. ‘30인 이상’ 사업장 경비·청소원에도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제공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고용한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 감면 
(개선)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체 소속 경비·청소원도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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