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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입산(등산로) 통제구역 지정고시

작성일
2017-10-11 17:41:11
담당자 :
동상동 김영철
조회수 :
437
전화번호 :
055-330-4433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등산로)통제구역을 지정 및 고시합니다.

1. 입산(등산로) 통제기간 : 2017. 11. 1 ~ 2018. 5. 15.
2. 입산(등산로) 통제 및 개방 내역
 - 입산통제 : 3,030ha
 - 등산로 폐쇄 : 70개 구간, 135.8km(개방  : 104개 구간, 166.2km)
 - 임도 폐쇄 : 19개 노선, 80.18km(개방 4개노선 8.21km)
3. 입산(등산로) 통제구역 현황 : 붙임 참고
4. 유의사항
  - 입산(등산로) 통제구역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청(산림과)의 입산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사람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 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산림과(055-330-4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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