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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2017-10-30 12:21:16
담당자 :
동상동 박비주
조회수 :
537
전화번호 :
055-330-8313
  • 리플렛1.pdf(2.6 MB)
  • 리플렛2.pdf(380.7 KB)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없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제외)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아래의 기준 참고)

                                      - 아         래 -
○2017년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1, 2)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1.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단,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상실하거나 장애등급 하향 조정 또는 가구원의 변동으로 노인 또는 장애인(1,2,3급)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소득·재산) 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등을 거쳐 급여별 수급자격을 다시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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