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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1-23 09:57:11
담당자 :
동상동 박수현
조회수 :
832
전화번호 :
055-330-8306
본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법인)에서 2017. 2. 3.까지 사업신청서를 시(농축산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사항 
1) 지원대상 : 2014.12.31.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법인 
2) 지원축종 : 한ㆍ육우, 젖소, 돼지, 낙농, 양봉, 양계 등 
3) 지원조건 
- 중소규모 : 보조 10%, 융자 70%(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담 20% 
- 대규모 : 융자 80%(연리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담 20% 
 ※ '14. 12. 31.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에 의함 
4)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 시설 
 나. 지원제외 
1)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농가 
2)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내 일부 무허가 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함. 
3) 농어업경영체 미 등록농가(농관원) 
4) 축산법 제33조2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5) 토지 및 축사를 임차한 경우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축산업 허가ㆍ등록증(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사본), 신용조사서, 건축물 대장(축산업 등록지 기준),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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