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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구산동 고분군 문화재관리용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6-09-05 15:33:39
담당자 :
동상동 김희경
조회수 :
1329
전화번호 :
055-330-8308
  • 의견서.hwp(11.0 KB)
「김해 구산동 고분군」 내 문화재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구산동 고분군 문화재관리용 CCTV 설치
  2. 시 행 자 : 김해시
  3. 공고기간 : 2016. 9. 5 ~ 9. 25(20일 간)
  4. 의견제출 : 2016. 9. 5 ~ 9. 26.
  5.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각 읍‧면․동 게시판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가. 설치장소 : 
     - 김해시 구산동 64번지(구산동 고분군 내)
     - 김해시 구산동 70번지(구산동 고분군 내)
   나. 설치대수 : 각 2대, 총 4대
   다. 촬영범위 : 구산동 고분군 주변 및 내부
   라. 촬영시간 : 24시간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문화재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처 및 방법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문화재과 문화재시설담당
     - 전 화 : 055) 330-3934/ FAX : 055) 330-392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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