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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격유가족, 특수임무 유공자 수당 안내

작성일
2016-01-08 09:27:12
담당자 :
동상동 신진형
조회수 :
1364
전화번호 :
055-330-8313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 우리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참전유공자(6.25 / 월남), 특수임무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등 수당> 
❒ 지원대상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 단, 국가보훈처로부터 부적격 통보된 자 제외 
❒ 지원금액 
○ 6.25참전 유공자 : 1인당 월 70,000원 
○ 월남참전 유공자 : 1인당 월 70,000원 
○ 특수임무 유공자 : 1인당 월 50,000원 
○ 전몰군경 유가족 : 1인당 월 50,000원 
❒ 지 원 일 : 매월 20일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신청서 
○ 참전유공자증 사본(참전자), 특수임무 유공자증(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증 사본(전몰군경 유가족)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장소 : 장유2동주민센터 복지담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대상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시(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300,000원(1인/1회) 
❒ 신 청 일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 원 일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 청 자 : 유공자 유가족 
※ 유가족이 없을 경우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되며,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 장제를 행한 사람이 신청인이 된다.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장소 : 장유2동주민센터 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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